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527』 피고인은 2019. 8. 31. 부천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C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XS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와 문자메시지로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대금 388,000원을 송금하면 아이폰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아이폰XS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아이폰XS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388,00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금 3,60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475』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31.경 부천시 소사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I’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8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아이폰8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아이폰8 휴대전화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33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I’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8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