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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13 2018고단4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6. 5. 13. 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C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6. 5. 13. 19:27 피고 인의 기업은행 계좌 (D )에서 C이 알려준 E의 하나은행 계좌 (F) 로 필로폰 매매대금 135만 원을 송금하였다.

같은 날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지급한 금원의 대가로 C이 E으로부터 수령한 필로폰 불상량을 전달 받는 방법으로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6. 6. 2. 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C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6. 6. 2. 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 (D )에서 C의 SC 제일은행 계좌 (I) 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같은 날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지급한 금원의 대가로 C이 L로부터 수령한 필로폰 불상량을 전달 받는 방법으로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17. 9. 20. 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C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7. 9. 20. 19:28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N에 설치된 현금 지급기에서 피고 인의 기업은행 계좌 (D )에 보관된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 주차장에 주차된 O의 차량 안에서, C을 통해 O에게 위 돈을 건네주고, 위와 같이 지급한 금원의 대가로 C이 O으로부터 수령한 필로폰 불상량을 전달 받은 방법으로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2017. 9. 20.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9. 20. 저녁 서울 송파구 P,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3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C과 함께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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