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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2 2013가합7472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E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고, 피고와 F는 망인과 그 법률상 처였던(2007. 4. 10. 이혼) G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11. 2.경 노인성 뇌경색, 중풍과 알코올성 치매를 앓고 있던 중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고, 2012. 3.경 피고의 도움을 받아 서울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였다.

다. 망인은 2012. 3. 15. 공증인 H 작성의 2012년 증서 제204호로 부산 동래구 I 대 17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을 비롯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유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 라.

망인은 2012. 3. 31.에 사망하였고, 피고는 2012. 4.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3. 31.자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후 이 사건 토지는 사직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수용되었고, 위 조합은 부산지방법원 2013년금제8237호로 피공탁자를 피고로 정하여 수용보상금 202,689,860원을 공탁하였는데, 피고는 2013. 10. 17.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2 내지 7,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사직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부산지방법원 공탁계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청구 1) 망인은 2008. 7. 8. 원고 A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는데, 피고는 의사능력이 없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유증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인 만큼, 이는 원고 A의 망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2) 설령 위 유증이 유효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포괄적 수증자로서 망인의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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