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원고 A은 77세의 고령인 사람이고, 원고 B는 78세의 고령으로 2012. 8.경부터 알쯔하이머형의 노인성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피고 D가 2013. 8. 14. 원고들에게 ‘당장 8,760,000원을 투자하면 매월 100만 원 가량의 이익금이 발생되므로 앞으로 자녀분들에게 신세지지 않고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다’고 기망하여 원고 A은 부천시 원미구 E에 신축중인 F(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 1101호에 관하여, 원고 B는 이 사건 오피스텔 1102호에 관하여 피고 C가 운영하는 ‘F‘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은 2013. 8. 16. 피고 D에게 각 8,760,00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 원고들은 위와 같이 피고 D의 기망에 의하여 위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D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C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당사자로서, 피고 에스더블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에스더블종합건설‘이라 한다
)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당사자 내지는 연대보증인로서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8,7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원고 B는 알쯔하이머형의 노인성 치매를 앓고 있어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할 의사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은 무효이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시 분양대금을 8,760,000원으로 알았는데 실제 계약서상 분양대금은 87,600,000원인바,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 분양계약 의사의 불합치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 공급자 란에 ‘F’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F’은 법인도 아니고 자연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