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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02 2014고정54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8. 14:20경 강원 화천군 C에서 D, E 등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에게 “굿판에서 니가 내 딸을 올라타고 유방을 만져 성추행했다”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4. 3.경 강원 화천군 G에서 있었던 굿판에서 피고인의 딸인 H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적시한 허위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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