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561,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5. 11.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라는 상호로 의류, 침구류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4. 5. 31. ‘D’를 운영하는 피고 B와 위탁판매 대리점계약을, 같은 날 피고 주식회사 하이원에프엔디와 수수료(위탁)매장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 원고는 그 후 위 각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4. 9. 30.까지 피고들에게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들은 매출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2015. 9. 23. 미지급된 매출정산금을 피고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90,561,060원, 피고 주식회사 하이원에프엔디가 이와 별도로 단독으로 부담하는 17,459,138원으로 각각 정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561,06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계약종료일 다음날인 2014. 10. 1.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 및 존부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11.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피고 주식회사 하이원에프엔디는 원고에게 17,459,13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최초로 그 지급을 구한 이 사건 2015. 9. 30.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 주식회사 하이원에프엔디에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0. 16.부터 이에 대하여 위 피고가 이행의무 및 존부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2015. 11.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