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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28 2013고정204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2012노1736호 상습사기, 폭행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1. 16.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21. 23:00경부터 23:30경까지 구리시 B에 들어가 위 업소 지배인으로 있는 피해자 C(26세, 여)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10병(50,000원), 황도 등 안주 2개(70,000원), 노래비(40,000원), 룸비(20,000원), 서비스비(50,000원) 총 2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상습사기죄와 이 사건 범죄는 모두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술, 안주를 제공받은 범죄로 유사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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