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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28 2012고정3640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18. 20:07경부터 같은 날 23:20경 사이에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남편 D 명의로 운영하는 'E'가요

장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서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 5만 원 상당의 통과일 1접시, 5만 원 상당의 도우비서비스, 4만 원 상당의 노래방기계사용서비스 등 도합 1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업허가증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고인 확정 판결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확정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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