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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2 2019나10728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18행부터 제4쪽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진료상 과실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제1심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대한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 대한 2017. 5. 16.자 심전도 및 엑스레이 검사 결과 심장비대와 심근경색 의심 소견이 있어 수술 전 심장초음파검사 등 추가 검사를 통하여 심장 기능을 평가한 후 이 사건 수술을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생략하고 수술을 진행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존재하고, 이러한 과실이 망인으로 하여금 심정지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진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5행부터 제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이나 마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관하여 수술마취 동의서를 교부하여 망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2017. 5. 16.자 심전도 및 흉부엑스레이 검사 결과에 비추어 망인에게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망인의 관상동맥질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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