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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21 2017누88154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7. 4. 13.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2007. 6. 11. 거주(F-2) 체류자격(F-2의 가.목 국민의 배우자)으로 입국하였으며, 2007. 6. 22.부터 2011. 5. 6.까지 4회에 걸쳐 각 거주(F-2) 체류자격 연장허가를 받았다.

2011. 11. 1.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1. 12. 15.부터 시행되었고, 원고는 2013. 5. 27.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만료기간이 2015. 6. 11.까지인 결혼이민(F-6) 체류자격 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2013. 7. 17.경 영주(F-5)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014. 4. 17. 불허가되었다.

원고는 2015. 6. 2. 만료기간이 2017. 6. 11.까지인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연장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다시 영주(F-5) 체류자격으로의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016. 7. 12. 불허가되었다.

원고가 2017. 5. 29. 피고에게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8. 7. 원고에 대하여 ‘정상적인 혼인동거 확인불가 등’을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B과 혼인신고를 마친 이후부터 진정한 의사에 기한 혼인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여 왔다.

원고가 B과 일시적으로 별거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당시 B이 지방에서 일을 하게 된 것과 원고의 아들이 인천화교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것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B이 위암 발병 사실을 원고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서 2016. 6.경 피고 담당 공무원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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