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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4.07 2015가단2177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490,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8.부터 2016. 4. 7.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비비비솔루텍(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2. 5.경부터 2012. 8. 30.까지 피고에게 청동분배기, 비례제어기 및 싱크수전 등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는 위 물품대금 57,490,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2. 9. 10.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을 C에게 양도하고, 2013. 12. 27.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C는 2015. 6. 11. 위 물품대금채권을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57,490,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의 물품대금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최종 물품 공급일인 2012. 8. 30.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5. 8. 30.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12. 30. 소외 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물품대금채권은 같은 날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는 2015. 9. 10. 제기되어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는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57,490,4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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