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는 춘천시 D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E’ 이사로서 고춧가루의 제조ㆍ판매를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0. 8. 5.부터 2011. 6. 30.까지 사실은 중국산, 베트남산 고추에 소량의 국산 고추를 섞는 방법으로 고춧가루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추(국산 100%)’라고 원산지를 표시하여 판매함으로써 약 34t, 판매가액 400,906,000원 상당인 고춧가루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고춧가루 원산지 검정의뢰 및 결과통보, 수사기록 제1권 제14쪽), 수사보고(고춧가루 시료채취 검정결과보고 2차, 수사기록 제1권 제30쪽), 수사보고(고춧가루 시료채취 검정결과보고 3차, 수사기록 제1권 제35쪽), 수사보고(고춧가루 원산지 검정의뢰 및 결과통보 4차, 수사기록 제1권 제69쪽), 수사보고(고춧가루 원산지 검정의뢰 및 결과통보 5차, 수사기록 제1권 제203쪽), 수사보고(고춧가루 원산지 검정의뢰 및 결과통보 6차, 수사기록 제1권 제298쪽)
1. 수사보고(E 고춧가루 판매내역 확인, 수사기록 제2권 제397쪽)
1. 수사보고(E 고추 구입내역 확인, 수사기록 제2권 제525쪽)
1. 수사보고(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범죄사실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