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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17 2013고정3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2. 12. 29. 20:15경 경기 평택시 지제역을 통과하는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D(62세)의 얼굴과 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등산스틱으로 피해자의 우측 복부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하악 전치부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점, 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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