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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1 2013가합102914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서울특별시본부 성동구광진구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소유관계 이수화학공업 주식회사 직장주택조합과 대웅제약 주식회사 제1직장주택조합은 1989. 4. 8.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 광진구 A, 42의 2필지 합계 3,535.65㎡(그 중 A 대 3,519㎡를 이하에서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아파트 1개동(총 80세대)과 상가 및 기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의 사업승인을 받고, 1990년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집합건물인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 15층 아파트 1 내지 4층 각 583.98㎡, 5 내지 10층 각 571.50㎡, 11 내지 15층 각 402.06㎡, 지층 572.98㎡(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개동과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2층 상가 1, 2층 및 지층 각 154㎡(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각 신축하였다.

B는 1990. 10. 10. 이 사건 상가(각 구분건물 전부, 이하 같다)를 분양받은 후 1990. 11. 14.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상가의 대지권의 합계는 이 사건 토지 중 3,519분의 308.6 지분(제1층 제101, 102호 각 3,519분의 25.717, 제1층 제103, 104호 각 3,519분의 16.572, 제1층 제105호 3,519분의 18.287, 제2층 제201호 3,519분의 102.868, 지하층 제01호 3,519분의 34.289, 지하층 제02호 3,519분의 68.578)이다.

그 후 이 사건 상가는 C을 거쳐 2011. 6. 2.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현재의 구분소유자들이다.

이 사건 아파트 80세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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