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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2 2017가단3520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C 대 5951.7㎡, D 대 13.8㎡에 건립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로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는 같은 대지에 건립된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제지하층 E호 219.96㎡(이하 ‘이 사건 지층’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상가의 건물 내역은 1층 120.33㎡, 2층과 3층 각 212.85㎡, 지층 283.62㎡, 옥탑 29.07㎡이고, 전유부분은 이 사건 지층, 제1층 F호, 제2층 F호, G호, 제3층 F호, G호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 사건 지층의 대지권 비율은 53.25/5965.5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지층을 포함하여 이 사건 상가의 전유부분 모두를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제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가는 이 사건 아파트의 판매시설로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일부인데 이 사건 지층이 차지하는 면적은 이 사건 지층의 대지권 지분에 비해 넓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들이 공유하는 대지를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상가의 지하층이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관리비 53,910,144원, ② 이 사건 상가의 지하층 부분이 차지하는 면적 중 이 사건 지층의 대지권 지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토지사용료 9,775,380원, ③ 주차장 사용료 21,000,000원, 합계 85,285,524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주위적으로 소멸시효가 10년임을 전제로 47,380,846원, 예비적으로 소멸시효가 3년임을 전제로 14,214,25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3. 판단 이 사건 상가의 지하층이 차지하는 면적은 283.62㎡, 이 사건 지층의 전유면적은 219.96㎡인데 이 사건 지층의 대지권 지분은 53.2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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