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 인의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2. 5. 02:20 경 동두천시 B 앞의 약 100m 도로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번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