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14 2017고정4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6.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5. 21:34 경 대구 서구 비산동 대영학원 앞 상호 불상 식당 앞길에서 달서구 장기동 장기 지하 차도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 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호 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