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1. 29. 22:20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서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51세)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며 갑자기 달려들어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관절, 내상과 골절 및 우측 팔꿈치관절, 전완부, 손목관절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배우자인 피해자 E(52세)가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하고 위 현장을 벗어나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왼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이 들어 있는 천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안면부의 심부열상, 뇌진탕,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피해자들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상해를 가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단서 현장피해사진,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영상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할 때 휘두른 종이가방 안에는 빈 유리병만이 들어 있었고 그 유리병은 수겹의 포장재로 덮여 있었으므로, 위 유리병이 든 종이가방은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수상해죄에 규정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