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해자 D(여, 19세)는 위 식당의 종업원이다.
1. 2019. 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8. 10:00경 위 ‘C’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 부위를 잡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9. 3.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 17:20경 위 ‘C’ 식당에서, 홀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강제추행 현장 CCTV 분석 관련) 및 첨부된 CCTV 영상자료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횟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