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1 2019고단126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심신장애(편집성 정신분열병)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12. 2. 22:53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C동 앞에 있는 상가 입구에서, 우편함에 고지서를 넣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52세)에게 다가가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 23:17경 위 B아파트 C동 1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피해자 E(여, 17세)에게 다가가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뒤돌아보는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2. 2. 23:18경 위 B아파트 C동 10층에서,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강제추행한 이후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진단서 첨부)

1. 내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CCTV 영상 관련) 및 첨부된 녹화시간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