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5.28 2015노1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이하 ‘피고인 택시’라 한다)는 교차로를 거의 다 지나간 상황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던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이 피고인 택시를 들이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야간에 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일시정지선 앞에서 차량을 완전히 일시 정지한 후 교차로를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택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점멸 신호등에 직진하는 피해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 택시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이 충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택시의 동승자 3명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하였다.

3. 판단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적색 점멸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① 피고인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 및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