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이하 ‘피고인 택시’라 한다)는 교차로를 거의 다 지나간 상황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던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이 피고인 택시를 들이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야간에 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일시정지선 앞에서 차량을 완전히 일시 정지한 후 교차로를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택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점멸 신호등에 직진하는 피해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 택시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이 충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택시의 동승자 3명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하였다.
3. 판단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적색 점멸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① 피고인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 및 실황조사서,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