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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50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피고인 B은 D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7. 12. 04: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항동 7가 27에 있는 남항주유소 앞 교차로를 서해사거리 쪽에서 연안부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93-9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새벽이고, 그 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과속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B이 운전하던 D 덤프트럭의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51세)로 하여금 외상성 뇌손상 등을 원인으로 그 자리에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삼한강 쪽에서 인천항 샛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새벽이고, 그 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트럭 조수석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려던 A 운전의 C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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