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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03 2020고단8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5. 22: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단속사진

1.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2.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2019. 8.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2019. 12. 25.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종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사이의 간격이 짧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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