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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33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5. 10:15경 남양주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포터2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단속사진,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경 1차례, 2016.경 2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데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6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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