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14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6. 09:00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B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9. 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4개월도 경과하지 않은 2019. 1. 6.경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15.경에는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반복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