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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5 2019고단66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대전 서구 E에 본점을 두고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C은 2018. 3.경부터 서울 관악구 F건물 G호에서 D회사 H센터의 센터장으로서 사업설명회 개최, 투자자 모집 및 관리 등 센터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 H센터의 상위 투자자로서 하위 투자자 모집 등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A, 피고인 B는 I과 2018. 6.경 서울 강남구 J빌딩 K호, 서울 관악구 L건물 M호에서 D회사 R센터를 개설하여 피고인 A는 센터장으로서 사업설명회 개최, 투자자 모집 및 관리 등 센터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는 회장 직함으로 사업자 모집을 담당하며, I은 이사 직함으로 센터 운영 및 투자금 관리, 수당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피고인들은 I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N’이라는 가상화폐를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투자를 권유하고 하위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들에게는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8. 4.경 서울 관악구 F건물 G호에 있는 D회사 H센터에서 O에게 'D회사는 N이라는 가상화폐를 판매하는 회사이다.

D회사는 농수산물, 주방용품, 가전제품 등을 판매하는 업체들과 제휴가 되어 있어 N으로 위와 같은 물품들을 구입할 수 있고 남은 코인은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다.

D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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