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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24 2012고정2860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망 C가 2006년경부터 주식회사 D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그 자금 조달을 위해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0. 6. 1.경부터 2011. 9. 29.까지 E 등으로부터 약 40억 원을 높은 이율의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조달한 것을 비롯하여 다수인으로부터 100억 원 이상의 금전을 조달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망 C에게 E 등을 소개하여 금전을 조달 받게 하고 망 C에게 피고인의 은행 계좌를 대여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E 등 대여내역서 등

1. 고소인 F 등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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