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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2 2015나1390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주식회사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예금채권에 관하여 20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4. 21.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하였고, A는 2009. 4. 24. 이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A는 2011. 6.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대출상품을 알선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내용의 업무위탁약정을 체결하고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3. 6. 26.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위 업무위탁약정에 따라 장래 발생할 수 있는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2,000만 원의 이 사건 예금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예금채무자인 국민은행의 승낙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3. 8. 27. 실적 하락을 이유로 A와의 업무위탁약정을 해지하였고, 2013. 9. 25. A에게 2013. 8.분 수수료를 마지막으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A가 2013. 8. 29.부터 위 대출금채무의 이자지급을 연체하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3. 10. 30. 국민은행에게 50,640,21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10호증, 을마 제2, 3, 7호증의 기재(일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 당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A가 2013. 8. 29.부터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는 등 재정사정이 악화되어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원고가 2013. 10. 30. 국민은행에게 50,640,219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A에 대한 구상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⑴ A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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