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2. 4. 19.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와 사이의 A의 중소기업은행 대출금에 관하여 보증금액 45,000,000원, 보증기한 2013. 4. 19., 지연손해금율 연 12%로 각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A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A는 2013. 4. 20.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원금 채무를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7. 30. 중소기업은행에게 A의 대출원리금 채무 합계 45,689,21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3. 4. 20.부터 2013. 7. 29.까지 추가보증료 186,780원(= 45,000,000원 × 15/1000 × 101/365)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 및 가처분 비용으로 456,780원을 지출하였다.
피고는 2012. 5. 4.경부터 A와 물품거래를 해 오던 업체로서 2013. 3. 19. 당시 A에 대하여 48,263,589원의 물품대금 채권이 있었는데, A의 대표자인 B은 2013. 3. 1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3. 3. 21. 접수 제11818호로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8,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보전채권의 발생 원고가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 구상금 채권은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 및 연대보증약정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보다 1년 전인 2012.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