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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6가단51772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2호증의 1 내지 4, 을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0. 8. 30.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89277호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나6641)에서 ‘채무자 회사는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되, 2012. 1. 31.까지 7,000만 원, 2012. 3. 31.까지 7,000만 원, 2012. 5. 31.까지 6,000만 원을 각 분할하여 지급하고, 만일 채무자 회사가 1회라도 지급을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무자 회사는 원고에게 2억 원과 2012. 2.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있었고, 위 결정은 2011. 12. 16. 확정되었다.

채무자 회사와 피고 사이의 대물변제계약 및 질권설정계약 채무자 회사는 2013. 3. 27. 피고와 사이에, 채무자 회사 소유의 케이디씨 정보통신 주식회사(이후 상호가 케이디씨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바른테크놀로지로 순차로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별지1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1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물변제계약을, 별지2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2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질권설정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전항변을 하였으나, 2017. 5. 8.자 준비서면에서 이를 철회하였다.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사해행위로서 그 취소를 구하는 법률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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