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1 2018고정43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6.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매그 너스 승용차의 보유 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6. 19:53 경 경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수사결과 보고서( 증거 목록 순번 9)
1. 판시 전과 :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