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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25 2017고정32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20. 10:40 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삼익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진술 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 이력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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