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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23 2017고정361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경 경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E으로부터 H 매그 너스 승용차를 대 금 40만원에 매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7. 10:25 경 경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H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5. 경까지 사이에 별 죄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심문 조서

1. 의무보험계약 이력 조회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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