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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1 2019노307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A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A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판결 중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 설시된 바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추가로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A와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1) 피고인, A, V, I은 2017. 2. 28. 이 사건 의료재단을 인수해 함께 경영하기 위해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계약서 중 “제2조 [출자]”부분에“피고인, A의 출자분은 기 계약금으로 지불한 3억 원으로 한다. V, I은 금 사억 원을 2017. 3. 31.까지 출자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증 제11호증). 그러나 위 계약의 당사자는 이 사건 의료재단이 아닌 점, I은 이 사건 의료재단의 이사 중 1인에 불과하고, V의 지위는 확인되지 않는 점, 실제로 이 사건 의료재단은 당시 피고인 등의 이 사건 의료재단 인수 건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계약의 실체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전에 J의료재단에 3억 여 원을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본 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위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역시 자신의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의료재단 인수를 위한 새로운 투자자 유치에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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