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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1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1. 04:37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를 하지 못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위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어, 경찰, 오늘 한 번 해볼까.

힘 좀 써

봐. 이 새끼들"이라고 소리치면서 경사 E의 팔과 멱살을 잡아 흔들고, 경위 F가 이를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경위 F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피고인은 1990년경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하여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2005년경 이후로 10여 년 동안 다른 전과는 없었던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6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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