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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24 2015노67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경찰관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기 위하여 휴대폰을 이용하여 녹음하려고 하자 경찰관들에 의하여 제지당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것뿐이며,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바 없다.

나. 검사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6. 22:5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모텔’ 계산대에서 위 모텔업주 E과 방실 열쇠가 부러진 것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흥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 피해자 H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E 등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이런 씨발새끼, 머여”, “이 씹새끼들아, 맘대로 해”,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친 후 주먹으로 위 계산대를 내리치고 G과 H의 멱살을 잡고 어깨 및 가슴부분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경찰관들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 H, G, E의 각 법정진술 및 고소장, CD(공무집행방해동영상, 음성녹음파일) 등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폭행 내용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CD(공무집행방해동영상, 음성녹음파일 의 영상 및 녹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E 사이에 피고인이 받은 모텔 열쇠가 부러진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이 있었고, 피고인의 신고로 현장에 G, H이 출동하였다.

② 위 영상 및 녹음파일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ㆍ장소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인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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