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2019. 11. 26. 필로폰 판매 피고인과 B은 필로폰을 공동으로 매수하는 관계이므로 피고인이 B으로부터 돈을 받고 필로폰을 건네주었다고 하더라도 필로폰을 판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B으로부터 ‘15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을 판매하였다는 것인데, B은 피고인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공소사실은 B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이는 지치고 힘들어 사실과 다른 자백을 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2019. 11. 26. B에게 대금 15만 원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판매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019. 12. 17. 필로폰 소지 O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3g은 원심 판결문 범죄사실란에 “피고인 A 단독범행”으로 기재된 것과 달리 피고인과 B이 공동으로 매수한 것이며, 위 필로폰은 B 소유의 K5 승용차 안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소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필로폰을 B의 승용차에 두면서 B에게 ‘자신이 갖고 있으면 다 쓰니 그냥 두든가 덜어서 쓰라’고 하여 처분 권한을 넘겨주었으므로 B이 소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2019. 12. 17. O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0.3g을 B의 승용차 수납공간에 두어 소지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이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은 없음에도 원심이 이를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 점,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