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8. 3. 4. B에게 15만 원을 받고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B은 2018. 5. 10. 수원지방법원에서 ‘2018. 3. 4. 저녁 무렵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약 0.3g 건네받아 매수하고, 피고인과 함께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8고단1518호), 위 판결이 2018. 5. 18. 그대로 확정된 점, ② B은 위 필로폰 매매 범행에 관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한 점, ③ B과 피고인은 2년여 전부터 알게 되어 자주 연락을 하고 서로의 집에도 왕래하였으며 B이 구속된 후 피고인이 면회를 갈 정도로 친분이 있었던 데다가, B이 누군가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누구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확보한 것이든 처벌의 수위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지 않았다면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B에 대하여 확정된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 중에는 'B이 F에게 필로폰 약 0.6g을 6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