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53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개월,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6. 13.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3. 2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5고단5349]

1. 피고인 A의 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15. 5. 중순 01: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우체국 앞 노상에서 G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9. 20:00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 모텔 502호에서, 위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증거인멸교사 피고인은 2015. 6. 23. 06:07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K주점 5층에서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인천남부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위 M 등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체포영장에 의거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24경 L지구대로 가던 순찰차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N)으로 위 B의 휴대폰(O)으로 연락하여 “야, 내 차에 있는 거 다 빼, 주사기면 다”, “빨리”, “빨리”, “썼던 것 다 있을거야”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 B에게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범행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위 문자메세지를 받은 위 B은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같은 날 06:26경 위 K주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 있던 피고인의 위 가.

2 항 기재 필로폰 투약에 관한 증거인 일회용주사기 약 2-3개 등을 꺼내 인근 골목에 있는 쓰레기 더미에 이를 버려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범행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