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6가단21267
약정금
주문
1.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 2015. 11. 30. 수원지방법원 2015년 금 제10800호로 공탁한 55,3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 2015. 11. 30. 수원지방법원 2015년 금 제10800호로 공탁한 55,32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