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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5가단145432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2015. 11. 9. 수원지방법원 2015년 금 제10168호로 공탁한 14,828,178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E: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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