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5가단145432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2015. 11. 9. 수원지방법원 2015년 금 제10168호로 공탁한 14,828,178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E: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2015. 11. 9. 수원지방법원 2015년 금 제10168호로 공탁한 14,828,178원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E: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