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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가합76509
공탁금출급청구권 지분 확인의 소
주문

1. 오산시가 수원지방법원 2015년 금 제9582호로 공탁한 534,300,000원 중 10분의 3지분에 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8면에 기재된 ‘소외 B’은 ‘피고’로, ‘피고(B의 처남)’은 ‘C(피고의 처남)’로, 제9면에 기재된 ‘B’은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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