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4. 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합197]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3. 3. 31. 10:44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담을 넘어 안방과 부엌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만원, 시가 약 10만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누에말린가루) 1개, 시가 약 44만원 상당의 기능성 비누세트 1개, 시가 약 5만원 상당의 인삼주 1병, 시가 약 50만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송효분)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2013. 4. 15. 17:00경 광주 북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위 집의 담을 넘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18K 귀걸이 1쌍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절도의 죄를 범하였다.
[2013고합204] 피고인은 2013. 2. 28. 17:15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I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J(여, 44세)이 모텔에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7회, 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꺼풀 및 눈주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K 전화통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