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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8나1154
환불금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2.경 피고와 이민비자 수속대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피고와 원고의 상호 협력 하에 원고가 피고에 의뢰한 이민비자를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계약 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원고가 피고에 수속 대행을 의뢰한 비자를 취득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6조 [계약의 수임료 대체 및 환불과 비밀 유지]

2. 피고는 원고가 버거킹을 통한 미국 비숙련직 취업 이민을 진행하기 위해 기 납 부한 수임료 49만 원 미화 2만불 중 미화 만 불은 대체 고용주인 Pizza Hut - Muy Pizza (TX)로 진행하는 데 1차 비용으로 사용하여, 나머지 기 납부한 49만 원 미화 만 불은 기존 버거킹 프로그램과 관련한 환불 확인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90일 째 되는 날 원고의 지정 계좌로 환불하기로 한다.

4. 원고는 피고가 대체 고용주인 ‘피자헛’을 통한 미국 비숙련직 취업 이민 수속상 의 업무 오류로 비자를 못 받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하고, 본 계약서 제10조 또는 별첨에서 정한 수임료 환불 조건에 따라 기 지급된 수임료 환불을 청구할 수 있다.

업무 오류란, 고용업체의 자격 미비, 필수 서류 미제출, 번역의 중대한 오류 등 고용업체를 포함한 대행사 및 대행사가 의뢰한 현지 회사의 업무상 과 오를 말한다.

5. 원고가 이 노동허가서 원본에 서명 후 모든 서류가 변호사에게 기 송부되었고 피자헛의 I-140 심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시점이라는 전제 하에 피고가 한 달 이내 140을 접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환불해 주기로 한다.

제7조 [수임료 환불 불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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