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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5 2014나18690
약정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발전소 프로젝트 등 엔지니어링 서비스 중개, 주선업 등을 하는 회사로, 에콰도르 현지 법인인 D를 통해 국내 기업이 에콰도르 정부가 발주하는 발전소, 국립공원 등의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F, E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원고는 2011년 초순경 G의 부탁을 받고 그에게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대우조선해양’이라 한다)의 담수플랜트 및 발전소 수주업무 담당 임원인 H를 소개해 주었다.

G은 2011. 3. 18. 원고에게, 피고 C으로부터 받은 에콰도르 정유공장 내 발전소 프로젝트 등 관련 자료를 이메일로 송부하면서 피고 C을 만나보라고 권유했고, 같은 날 원고는 피고 C, H, F과 만나 대우조선해양의 에콰도르 발전소 사업 수주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원고, 피고 C, H, F, E은 2011. 3. 20.경 에콰도르에 가서 에콰도르 정부의 관계인들과 만나 발전소 사업 등을 협의하기로 하고, 미얀마에 출장을 가야 하는 H을 대신하여 G을 에콰도르에 보내기로 하였다.

원고는 G으로부터 에콰도르 출장 경비에 관한 요청을 받자 2011. 3. 21. 피고 C에게 G의 항공료 2,869,300원을 송금하였다.

G은 2011. 3. 23. 원고에게 에콰도르 출장 시 논의하게 될 안건 및 총 5건의 프로젝트(이하 ‘에콰도르 사업’이라 한다)인 ① MEER 프로젝트(AVLARO TINAJERO 및 DR. ENRIQUE GARICA 발전소, 만따 정유공장의 900MW급 발전소, EP PETRO PRODUCCION의 가스광 발전소 5기), ② EP P.P 프로젝트(과야낄만의 가스광을 이용한 발전소 5기 및 저장소, 시추선), ③ 환경청 프로젝트(과야낄 지역의 도시공원 조성), ④ ISSFA 프로젝트(30만 채의 서민주택건설), ⑤ 수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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