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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32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6. 03:10경 대구 중구 B 앞 도로에서 대구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신호위반 단속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시발놈아 자는지 안 자는지 두고 보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순찰차의 뒤쪽 창문을 손으로 세게 치고 이에 위 D이 순찰차에서 내리자 위 D에게 다가가 "평생 경찰관이나 해쳐 무라"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범칙금납부 통고서,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위반으로 단속을 당하자 이에 항의하면서 단속경찰관에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교통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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