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3. 5. 18. 23:55경 하남시 F상가에 있는 ‘G’호프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 D가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그곳 냉장고 앞에 있던 원고의 옆을 지나며 손으로 원고의 등을 밀어 원고가 욕을 하자 손으로 원고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변 사람들이 말려 원고가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피고 D에게 사과를 하려고 하자 피고 E는 손으로 원고의 목을 1회 때린 후 팔로 원고의 목을 감싼 채 밖으로 데리고 나가고, 피고 D는 뒤따라 나가 한손으로 원고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원고의 뺨을 때려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로 약식기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고약5957호)되어 2013. 9. 30. 피고 D는 벌금 100만 원, 피고 E는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들이 이에 불복하지 않아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료비로 693,890원, 진단서 발급비로 211,000원 합계 904,89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치료비와 진단서 발급비로 합계 1,104,89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위자료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관계,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