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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31 2016가단13580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124,789원 및 이에 대한 2015. 5. 16.부터 2017. 10. 31.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16. 21:32경 인천 중구 참외전로 134 노상에서 피고 B을 만나자 위 피고와 일용노동을 할 당시 위 피고가 원고에게 일당을 적게 나누어 주었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화가나 주먹으로 위 피고의 얼굴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 B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구타를 당하자 양손으로 원고의 몸을 끌어 안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 C은 손으로 원고의 목을 수회 때렸다.

그 결과 피고들은 원고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을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위 가항 기재 범죄 사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고약15907호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 3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와 함께 약식 기소되어 벌금 5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아 위 각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신의칙상 책임의 제한 원고가 먼저 일용노동 시의 일당 분배에 관하여 피고 B에게 시비를 걸고 얼굴을 때린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신의칙상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하기로 하고 그 비율은 40%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은 아래 1 항 기재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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