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7.10 2018고합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Ⅰ. 피고 사건 (2018 고합 3)에 관한 판단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에서는 ‘ 피고인 ’으로 통칭함) 는 목수로서, 2016. 10. 경 C를 고용하여 주택공사를 하다가 그 공사현장 부근에 있는 C의 집을 자주 방문하면서 C의 딸 피해자 D( 여, 21세, 지적 장애 2 급) 이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타인과 비교하여 사리판단능력 및 지능이 떨어져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7. 초순 준 강제 추행 및 준강간

가. 피고인은 2017. 7. 초순 13:00 경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피해자의 어머니( 지적 장애 3 급) 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에게 놀러 가 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1t 트럭에 태운 뒤, 경북 의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향하다가 경북 의성군 G 인근 도로에서 위 트럭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상의 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30 경 피고인의 집 거실까지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

고 시키고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침대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7. 8. 중순 준 강제 추행 및 준강간

가. 피고인은 2017. 8. 중순 13:00 경 피해자 집에 방문하여 피해자의 어머니가 없는 것을 확인한 뒤 피해자에게 빵과 우유를 주며 놀러 가 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1t 트럭에 태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