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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3 2018노1435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몰래 술에 탄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여 피해 자를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들어 피해자를 강간하는 범행을 약 3개월 여에 걸쳐 열한 차례나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상사와 부하직원인바,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나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한 기간에 걸쳐 같은 내용의 범행이 반복된 점, 피고인이 사용한 향 정신성의약품의 종류,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큰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현재까지 도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상 세 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 및 심리상담 등의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더는 직장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 퇴사함에 따라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는 등 경제적인 피해까지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거나 이종 범행으로 라도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당 심 변론 종결 후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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